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만 14세 이상(무인동력비행장치 4종의 경우 만 10세 이상)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의해 응시하는 시험(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자격종류 : 무인멀티콥터(드론) 등 총 11개 종류
법적근거
-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대상 및 기준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려는 자
과목 및 합격기준
- 학과시험의 경우 70점 이상(100점만점) 합격, 실기시험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만족(S)을 받아야 합격
※세부 기준은 TS국가자격시험홈페이지(lic.kotsa.or.kr)에서 확인
시험일정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kotsa.or.kr) 공지사항 내 연간 시험 일정 확인
시험절차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kotsa.or.kr) 공지사항 내 자격취득 절차 안내 페이지 참고
수수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 따른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