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륜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이륜차 또는 이륜차 소유자가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이륜차
검사신청시 필요서류
- 이륜차 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이륜차검사신청서
검사기준 및 방법
- 임시검사 명령에 의한 검사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검사항목 중 임시검사 명령과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해서만 검사 실시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검사
- 정기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동일하게 검사 실시
검사결과의 판정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라 해당 항목만 검사 실시 후 적합여부 판정(시정권고 없음)
재검사기간
이륜차검사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