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건설기계조종사의 근무경력을 관리하여 개인택시면허 신청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위탁)
-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대상
1종 대형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절차
경력관리업무
경력관리 신청
개인택시 면허 신청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한 건설기계조종사가 최초로 신청하는 것
신청방법 | 공단 14개 지역본부 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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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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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 (연명등록자) 건설기계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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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에게고용되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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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 확인신고
고용된 건설기계조종사로 경력관리를 신청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반기별 확인 신고
신청방법 | 매년 1.20, 7.20일까지 공단 14개 지역본부 방문 혹은 본사 자격관리처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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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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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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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변경사항 신고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을 완료한 후 소속회사에서 퇴사, 직종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내용을 신고
신청방법 | 공단 14개 지역본부 방문 혹은 본사 자격관리처 등기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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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소속 회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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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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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신청방법 | 공단 14개 지역본부 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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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건설기계대여업 (연명등록자)건설기계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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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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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발급 관련 양식
신청 및 증명서 발급장소
지역본부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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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20(성산동) | 02-375-1271 |
경기남부본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24(서둔동) | 031-297-9123 |
대전세종충남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31(문평동) | 042-933-4328 |
대구경북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로33(노변동) | 053-794-3816 |
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256(주례동) | 051-315-1421 |
광주전남본부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96(송하동) | 062-606-7631 |
경기북부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5(호원동) | 031-837-7601 |
인천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57(간석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층 | 032-830-5930 |
강원본부 |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 033-261-3386 |
충북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21(신봉동) | 043-266-5400 |
전북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44(팔복동3가) | 063-212-4743 |
경남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차룡로48번길44(팔용동) 창원스마트업타워2층 | 055-270-0550 |
울산본부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90-1(달동) 항사랑병원빌딩 7층 | 052-256-9373 |
제주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79(도련2동) | 064-723-3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