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 첨단모빌리티 서비스·수단·기반시설 등의 현황에 대한 국가단위 조사를 통해 모빌리티 정책 수립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법적 근거 : 모빌리티혁신법 제5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 전국 161개 특별·광역 · 자치시 및 시 · 군 대상 조사
구분 | 조사지표 | 조사항목 및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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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모빌리티 서비스 |
이용지표 | 인원, 요금, 시간, 거리 지표 (지역별, 서비스별, 수단별 등) |
제공지표 | 업체정보, 종사자정보, 차량정보 | |
만족도지표 |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 | |
첨단모빌리티 수단/기술 |
기술현황 | 국내외 기술현황,, 국제표준 및 협약, 산업계간 협력 프로젝트 현황 |
운영현황 | 일반지표(운영현황), 안전지표 | |
첨단모빌리티 기반시설 |
물리적 기반시설 | 물리적 기반시설 유형별 개수, 위치, 구축계획 |
디지털 기반시설 | 구축현황 (연장, 지역 등), 도로 및 시설유형별 구축현황, 구축계획 | |
심층분석 | CaseStudy | 대중교통 활성화 수준, 이동성, 연결성, 접근성 등 세부분석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지자체 등 연계) |
특집 | 이슈사항 | 모빌리티개선 우수사례, 첨단 모빌리티 안전성 분석사례, 규제혁신 (규제특례 실증) 사례 |
지자체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평가지원
- 광역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해 수립할 수 있는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관한 자문 및 지원, 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지원
- 법적 근거: 모빌리티혁신법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지원
-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대책에 관한 자문 등 수립 지원
- 법적 근거: 모빌리티혁신법 제8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교통시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 제4호에 따른 도로 · 철도 · 공항 · 항만 · 터미널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운영, 국제협력 등 지원
- 모빌리티 실증특례 심사 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실무 운영,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 개최 등 모빌리티 분야 국제 교류협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