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 등에게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 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금품 등을 제공하면 제공자도 처벌 될 수 있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 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절차
- 신고자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서 이첩·송부
- 조사기관 : 조사 및 수사실시
- 조사기관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권익위에서 조사기관으로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신청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 방문/우편 :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송부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72
- 부패·공익신고앱
- 구글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로드 가능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상담방법
- 온라인 상담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관련하여 온라인을 통해 보다 쉽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