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를 한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사용신고를 하려는 대형이륜차 (단, 대형 전기이륜차의 경우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사용신고된 경우부터 적용)
검사신청시 필요서류
-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제원표, 이륜차검사신청서
※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신청 시 필요서류(사용폐지증명서, 제원표)를 휴대해야 함.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 이륜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및 불법개조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배기, 경적)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검사결과의 판정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라 검사항목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합 판정(시정권고 없음)
재검사기간
이륜차검사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