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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택시운전 자격시험

택시운전 자격시험

택시 운전자격 제도 공적 기능 강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자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자격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 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응시대상

  •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려는 자

과목 및 기준

  • 시험과목 :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지리
  • 합격기준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사람(총 70문제 중 42문제 이상)

시험일정

절차

응시조건을 확인하고 시험접수를 한 뒤 시험을 진행합니다. 합격 시 자격증 신청을 한 후 자격증 발급이 진행되고 불합격 시 다시 시험접수를 하여 재시험을 진행합니다. 응시조건을 확인하고 시험접수를 한 뒤 시험을 진행합니다. 합격 시 자격증 신청을 한 후 자격증 발급이 진행되고 불합격 시 다시 시험접수를 하여 재시험을 진행합니다.

수수료

  • 자격시험 : 11,500
  • 자격증 발급 : 10,000
  • 담당부서 :자격관리처
  • 연락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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