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시험
택시 운전자격 제도 공적 기능 강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자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자격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 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응시대상
-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려는 자
과목 및 기준
- 시험과목 :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지리
- 합격기준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사람(총 70문제 중 42문제 이상)
시험일정
- TS국가자격시험 통합홈페이지(https://lic.kotsa.or.kr) 에서 확인 가능
절차
수수료
- 자격시험 : 11,500원
- 자격증 발급 :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