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이란?
자율주행, UAM, PM(Personal Mobility), 플랫폼(공유차량, DRT), 허브센터 등 첨단모빌리티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법적근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지원 방법
-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에 따라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지원 평가 방법
- 시범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시범사업 재원 조달계획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가능성 등을 평가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지원 내용
-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보조금, 기반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