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구조변경)제도란?
성능향상 및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구조,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도 확인 을 통해 운행자동차의 안전성확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주요 서비스 내용
-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정비업체, 제작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하여야 하며, 변경한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튜닝 검사를 합격하여야 자동차 튜닝의 행정절차가 완료됩니다.
승인대상 및 기준
승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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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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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튜닝하는 구조나 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튜닝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면 승인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승인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튜닝작업을 완료한 이후 튜닝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수수료
구분 | 경·소형 | 중형 | 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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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검사 | 31,000 | 36,000 | 40,000 | |
재검사(배출가스검사 병행) | 21,300 | 25,100 | 27,300 | |
튜닝승인신청 | 구조 및 장치변경 | 60,000 | ||
장치변경 | 35,000 |
매뉴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공단은 튜닝승인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대한 세부절차가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