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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튜닝제도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승인대상 및 기준

튜닝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승인대상
  • 길이·너비·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
승인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과 동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달한 각종지침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튜닝 신청 절차

하단 설명 참조 하단 설명 참조

수수료

(단위:원, VAT포함)

튜닝 수수료를 튜닝검사, 튜닝재검사, 튜닝승인(구조 및 장치변경), 튜닝승인(장치변경) 구분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수수료
튜닝 튜닝검사 24,000
튜닝재검사 20,000
튜닝승인(구조 및 장치변경) 60,000
튜닝승인(장치변경) 35,000

* 튜닝재검사의 경우 배출가스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용


  • ①구조 및 장치 변경 :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시 변경
    •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②장치변경 :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제2호의 장치 변경
    •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가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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