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승인대상 및 기준
승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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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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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신청 절차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장치 등 튜닝 신청 절차>
- 튜닝승인 신청
- [이륜차소유자]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접수
- 신청 서류(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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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 2. 튜닝 전·후 이륜자동차 외관도
- 3. 튜닝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튜닝승인
- [한국교통안전공단]검토
- [이륜차소유자]승인
- 튜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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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인) 튜닝 후 구조·장치의 안전기준 등 적합 여부 확인
- 2. 튜닝 승인서 발급
- 이륜차 튜닝
- [이륜차소유자]튜닝
- [한국교통안전공단]제시
- 튜닝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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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서에 따라 튜닝작업 시행
- 2. 튜닝검사신청(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 튜닝검사 및 완료
- [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
- [이륜차소유자]완료
- 튜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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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륜자동차 제원 및 소음·배출가스 측정 등 튜닝 적정성 확인
- 2. 튜닝승인완료 증명서 발급 및 사용신고필증 튜닝 내용 기재
수수료
(단위:원, VAT포함)
구분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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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 튜닝검사 | 24,000 |
튜닝재검사 | 20,000 | |
튜닝승인(구조 및 장치변경) | 60,000 | |
튜닝승인(장치변경) | 35,000 |
* 튜닝재검사의 경우 배출가스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용
- ①구조 및 장치 변경 :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시 변경
-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②장치변경 :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제2호의 장치 변경
-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가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