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등록 및 안전관리, 안전‧사업개선명령 업무 등 체계적 관리 를 통한 드론사고 사전 예방
법적근거
- 항공안전법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 항공안전법 제132조제1항(항공안전 활동)
-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권한의 위임·위탁)
- 항공사업법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항공사업법 제75조제3항(권한의 위임·위탁)
대상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만 해당)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국토교통부령(촬영, 관측, 측량, 교육, 농업지원, 기타)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체
등록요건
- 신규 등록요건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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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 사용 시 해당 없음 |
조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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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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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또는 공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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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및 폐업 신고
- 변경 신고 : 사업 소재지, 대표자, 상호, 사업범위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하는 신청
- 폐업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를 폐업하려는 자가 신청
- 등록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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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신고 신청서 제출다음순서
- 규정 서식에 맞추어 비행장치 및 사업자 정보 등 기입
- 제출 필요서류/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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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검토다음순서
- 기입 정보 적정성 확인
- 제출서류 누락, 유효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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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다음순서
- 신청 내용에 이상 없을 시 담당자는 규정된 양식에 맞춰 사업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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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인쇄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