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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모빌리티 사업지원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

  • 모빌리티 혁신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 지정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사업관리 · 자문 등 지원
    • 법적 근거 : 모빌리티혁신법 제10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지원

  • 도로의 신설 · 확장 · 개량 시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지원 및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 법적 근거 : 모빌리티혁신법 제9조(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모빌리티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 모빌리티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증특례 및 시범사업, 현황조사 등을 통해 수집 · 생성한 데이터의 수집관리 체계 구축
    • 법적 근거 : 모빌리티혁신법 제16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