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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모빌리티 조사 및 평가

교통문화지수란?

국내 각 지자체의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우리나라 교통문화수준을 분석하고, 선진교통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목적

  • 지자체별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 · 분석 · 평가하여 공표함으로써 자율적 경쟁 유도 및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매년 229개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관측 및 문헌(행정자료 포함)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교통문화 우수도시」 선정 · 포상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7조

대상 및 기준

  • 전국 229개 시 · 군 · 구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총 18개 항목 조사
    조사항목별 평가지표, 배점, 비고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조사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운전행태 (55점)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12 관측조사
    방향지시등 점등률 8
    신호 준수율 10
    안전띠 착용률 7
    이륜차 승차자안전모 착용률 7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4 설문조사
    음주 운전 금지 준수율 3
    제한 속도 준수율 4
    보행행태 (20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7 관측조사
    보행자 횡단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7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 6 설문조사
    교통안전 (25점) 지자체 교통안전 행정 노력도 (11점)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여부 2.5 지자체 제출자료
    지역교통안전정책 이행 정도 3.5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2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 수준 3
    교통사고 사상자 수 (14점) 인구 및 도로연장 당 자동차 교통사고 사상자 수 5 교통사고 통계자료
    인구 및 도로연장 당 보행자 사상자 수 5
    사업용 자동차 대수 및 도로연장 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 4

절차

  • 1년간 지자체 교통문화 수준 조사 · 평가 후 매년 12월 말 예비 공표 후 익년도 1월 말 최종공표 시행

매뉴얼

  • 담당부서 :모빌리티플랫폼처
  • 연락처 :054-459-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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