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시책평가
대중교통시책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효과적 · 체계적인 대중교통계획 및 시책을 수립합니다.
조사목적
- 대중교통 시책의 정기적인 평가(홀수년)를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유도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서면평가, 현지실사,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한 객관적 비교 평가
법적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제17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대상 및 기준
- 대상 : 전국 160개 시 ·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 평가그룹 분류 방법
- 특별시/광역시일 경우 : 평가 그룹 A 특별/광역시 그룹, 아닐 경우 다음 그룹
- 도시철도 운행 유/무 : 평가 그룹 B 도시철도 운행 도시그룹, 아닐 경우 다음 그룹
- 인구 30만 이상 : 평가 그룹 C 도시철도 비운행 중도시그룹, 아닐 경우 다음 그룹
- 시 : 평가 그룹 D 도시철도 비운행 소도시그룹, 아닐 경우 다음 그룹
- 평가 그룹 E - 군지역
- 평가대상기간 : 평가시행 이전 2개년도
- 시행주기 : 2년(홀수년)
- 평가내용 : 대중교통법 제17조 및 동법 영 제19조
대중교통법 제17조 및 동법 영 제19조를 자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법 제17조 -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 정비
- 대중교통수단간 연계 및 대중교통 수단과 대중교통시설간 연계
- 대중교통 정보화
- 대중교통서비스 수준
-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사항
영 제19조 - 교통카드의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 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운영 효율화
-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 제고
- 대중교통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투자 노력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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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수립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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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통보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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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 구성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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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료 접수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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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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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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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순서
만족도 조사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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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순서
평가결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