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제도란?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 및 실태 관련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 등급과 점수를 대국민에게 공개하여 전세버스 운수업체의 자율적인 교통안전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대상 및 기준
- 공시시기: 상반기 당해연도 8월말, 하반기 익년도 2월말
- 대상기간 : 상반기 - 1월~6월, 하반기 - 7월~12월
- 공시대상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운수사업자 대상(본사 법인사업자 기준)
공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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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다음순서
- 의견수렴회 개최
- 공시설명회 개최
- 공시시행 통보 공문발송
- 관련기관 자료요청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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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행단계다음순서
- 자료등록요청(운수사업자)
- 지역본부 현장실사 협조요청
- 업체등록자료 및 공단시스템
- 수집자료 검증 및 수정
-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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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완료단계
- 예비공시
- 본공시
이용절차
- 운수사업자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법인공인인증서 또는 ID/PW) → 교통안전정보 공시 자료 등록 및 조회
- 대국민
- 홈페이지 접속 → 지역 또는 운수사업자명 입력 →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 및 점수 조회
통보서 발급 및 진위확인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 통보서 발급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법인공인인증서 또는 ID/PWD) → 전세버스 교통안전통보서 → 등록/발급
- 통보서 진위 확인
- 홈페이지 접속 → 전세버스 교통안전통보서 진위확인 → 통보서 발급번호 입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