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설치 · 관리자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란?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가 설치 ·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도로 등 교통시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해야 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목적
-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도로 등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가 지정 신고한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21조(교통시설설치 · 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업무의 위탁)
대상 및 기준
-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의 범위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관리청이 아닌 자
-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
-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민간투자법인
- 제출시기
-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절차
- 적정성검토(최초 제출 등)
-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 제출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공단)
- 규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결과통보 (공단→교통시설설치 · 관리자, 교통행정기관)
※ 심사결과 :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 이행확인평가(제출 후 매 5년마다)
- 규정에 대한 이행확인평가 및 결과통보 (공단→교통시설설치 · 관리자, 교통행정기관)
※ 규정 미제출, 미준수 · 변경명령 미이행시 과태료부과(교통행정기관)
- 규정에 대한 이행확인평가 및 결과통보 (공단→교통시설설치 · 관리자, 교통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