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체험교육
운전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운전자 스스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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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및 실기 중심의 체험교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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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개별 교통사고 유발요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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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아이디어에 입각한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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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운전 체험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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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현장에 부합되는 공감형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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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운전자의 윤리관 및 직업관 확립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5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 등)
교육대상
- 사업용 운수종사자, 8주 이상 중상사고를 야기한 사업용 운전자 등
교육과정 및 시간
- 의무교육 : 사망 또는 8주 이상 중상사고를 야기한 사업용 운전자 대상 교육
교통안전체험교육 교육종류별 교육내용, 교육시간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교육종류 교육내용 교육시간 신청방법 안전운전체험교육 기본교육과정 1일 온 · 오프라인 신청 심화교육과정 2일 의무교육과정 의무교육과정 1일 자격취득교육 화물운송종사자격과정 2일 버스운전자격 3일 경제운전교육 에코드라이브과정 1일 기타교육 신규버스 운전자 양성과정 10일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과정 5일 개인택시면허 경력자 양수교육과정 2일 이륜차 교육과정 1일
교육장소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경북 상주, 경기 화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kotsa.or.kr/tslms
- 버스 및 화물 자격취득교육 : https://lic.kotsa.or.kr/tsportal/main.do
※ 자세한 안내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