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자율보고란?
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태 또는 상황을 자율신고를 통해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항공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소개
-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객실승무원 등 항공분야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항공교통 이용자들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태 또는 상황 발생 시 이를 제도운영기관에 보고
- 운영기관은 이러한 보고서들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한 후 보고자를 알 수 없도록 내용을 일반화하여 항공종사자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 전파
- 관계 종사자들이 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 항공안전법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대상 및 기준
보고주체
- 항공안전장애(의무보고 대상 제외) 및 항공안전 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보고대상
- 항공안전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의무 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 및 항공안전 위해요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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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보고서 입력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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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정보입력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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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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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