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검사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 신고되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 전기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검사결과의 판정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적합 판정
부적합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정기검사기간 내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정기검사기간 경과 후에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정기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은 2년.
다만, 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주기(유효기간)는 3년* 신조차: 신규로 제조·수입된 이륜자동차가 제작년도에 사용 신고하는 것(모델연식이 최초 사용신고년도보다 늦거나 같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