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조성이란?
도로 신설 · 확장 · 개량시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여 도로를 건설
법적근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 제9조(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대상
법률 | 대상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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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 중 도로 |
시(市)도, 군(郡)도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 일반 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제외 |
주요내용
구분 | 설계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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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 | 첨단모빌리티 이용자들의 거주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시골 외곽지역 등), 특정 조건(특정 기술 및 장비)에 제약받지 않고 모빌리티 이용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함 |
편리성 | 첨단모빌리티 이용자들이 수단 이용시 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환경이 기존 일반 모빌리티 사용 환경과 유사하여 이용자들의 첨단모빌리티 이용이 편리하여야 함 |
안전성 | 첨단모빌리티 이용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관리되어 이용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