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취득자 대상 학과교육을 통한 안전수준 함양
법적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교육대상
- 만 18세 이상 조종자로 1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1종 기체 비행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
교육과정 및 시간
- 교육안내 및 항공안전법과 정책 동향 등 8과목 및 평가시험(3일, 18시간)
수수료
- 150,000원 (재입과과정 30,000원)
- 접수기간 만료 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의 환불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사망,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
-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직계가족의 사망
- 그 밖에 시험에 응시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육장소
- 드론교육훈련센터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40)
신청방법
-
항공교육훈련포털(www.kaa.atims.kr) 접속다음순서
-
로그인다음순서
-
입과자격 신청다음순서
-
교육 입과 자격 부여 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교육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