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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모빌리티 개선계획

모빌리티 개선계획이란?

지자체에서 교통관련 현안문제(정체, 사고, 환경 등)를 개선하기 위해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모빌리티지원센터)는 지자체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관련 자문 및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회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수립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관할 구역 안에 둘 이상의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시 · 도지사가 수립)

계획의 주요내용

  • 지역내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 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추진체계

하단 설명 참조

활용방안

  •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재정지원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첨단모빌리티를 활성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