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개선계획이란?
지자체에서 교통관련 현안문제(정체, 사고, 환경 등)를 개선하기 위해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모빌리티지원센터)는 지자체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관련 자문 및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회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수립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관할 구역 안에 둘 이상의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시 · 도지사가 수립)
계획의 주요내용
- 지역내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 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추진체계
- 계획수립
- 지자체(시 · 도/시 · 군 · 구)
- 수단 및 기반시설 확충계획
- 자문 · 검토
- 지자체
- 지원센터에서 지자체로 계획수립 자문 · 지원
- 계획평가
- 국토부(지원센터)
-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 개선사업
- 지자체(개선사업 추진)
- 국토부가 재정지원
- 사후관리
- 국토부(지원센터)
- 사업성과 모니터링 등
활용방안
-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재정지원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첨단모빌리티를 활성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