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미터 사용검정이란?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별표4에 따라 택시미터를 설치하도록 정하는 자동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별표16의2에 따라 요금미터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는 구급차
검사기준 및 방법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5
택시미터 사용검정 검사기준 및 방법을 검정종류, 검정항목(구분,적용항목), 검정방법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검정종류 검정항목 검정방법 구분 적용 항목 사용 검정 구조 겉모양 봉인이 탈락되지 아니하고 겉모양이 파손되지 않을 것 표기 및 표시 표기 및 표시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기차 거리의 허용차 구조검정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주행검사 시행 - 택시미터 봉인
- 봉인을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펄스를 조정할 수 없도록 펄스조정부와 미터기 외함을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1차봉인한 후 그 봉인선을 이용하여 차체와 연결하여 2차봉인을 실시하고, 택시미터의 좌·우 2개소에 택시미터와 차체를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봉인
검사결과의 판정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기차검정 거리의 허용차 미달·초과 시 부적합 판정
- 검정봉인의 파손
- 요금 장치의 변경
- 새로운 기능의 추가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부적합 판정된 경우 수리검정업체에서 즉시 수리검정 시행(검사소 재방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