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철도 역사 안전 및 이용편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시행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 위탁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평가항목
철도역사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 구조물 건전성
- 재해/재난 안전
- 안전시설
- 일상 안전시설
- 소방 안전
- 철도역사 안전사고
- 구조적 안전성
- 이용편의성
- 이동 편의성
- 보행시설 편의
- 서비스시설 편의
- 승강시설 편의
- 정보안내 편의
- 혼잡성
- 대기 혼잡도
- 이동 혼잡도
- 쾌적성
- 공기질 쾌적성
- 빛환경
- 일환경
- 청결성
- 이동 편의성
*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역사 평가항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평가대상기관
- 전용철도를 제외한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도시철도의 역사
* 제외대상 : 여객 미취급역(화물역), 일 평균 이용객 100명 이하 역사, 신축·개량 및 폐지 예정인 역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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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및 자료요청 (1개월 전)다음순서
- 철도역사평가 사전 자료 요청
평가자 다음 관리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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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료 제출 (3주 전)다음순서
- 사전요청 자료 및 의견 제출
관리운영자 다음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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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다음순서
- 제출 자료 적정성 검토 및 서류 평가 시행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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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 (2주 전)다음순서
- 철도역사 평가 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
평가자 다음 관리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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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실지조사)다음순서
- 자료 적정성 현장 검증 및 현장 상태 평가 시행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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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30일 이내)다음순서
- 철도역사 평가 완료 후 평가 결과 제출
평가자 다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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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14일 이내)
- 평가결과(시설개선서 등) 통보
국토교통부 다음 관리운영자, 시도지사
* 평가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 관리운영자 :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시설개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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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다음순서
- 평가결과 통보
국토교통부 다음 관리운영자,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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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계획서 제출다음순서
- 30일 이내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관리운영자 다음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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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계획서 검토검토필요이전순서 다음순서
- 14일 이내 시설개선 계획서 검토
평가자 다음 관리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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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계획서 검토결과 보고다음순서
- 시설개선계획서 검토결과 보고(변경계획 포함)
평가자 다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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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완료 보고다음순서
- 시설개선 완료 후 14일 이내 보고
관리운영자 다음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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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이행 여부 확인보완필요이전순서 다음순서
- 시설개선 이행 여부 확인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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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완료결과 보고
- 반기별로 시설개선사항 완료결과 보고
평가자 다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