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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철도역사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철도역사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철도 역사 안전 및 이용편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시행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 위탁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평가항목

철도역사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글에서 안내합니다. 철도역사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글에서 안내합니다.

평가대상기관

  • 전용철도를 제외한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도시철도의 역사
    * 제외대상 : 여객 미취급역(화물역), 일 평균 이용객 100명 이하 역사, 신축·개량 및 폐지 예정인 역

평가절차

  1. 사전 협의 및 자료요청 (1개월 전)
    • 철도역사평가 사전 자료 요청

    평가자 다음 관리운영자

    다음순서
  2. 사전자료 제출 (3주 전)
    • 사전요청 자료 및 의견 제출

    관리운영자 다음 평가자

    다음순서
  3. 서류평가
    • 제출 자료 적정성 검토 및 서류 평가 시행

    평가자

    다음순서
  4. 평가 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 (2주 전)
    • 철도역사 평가 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

    평가자 다음 관리운영자

    다음순서
  5. 현장조사 (실지조사)
    • 자료 적정성 현장 검증 및 현장 상태 평가 시행

    평가자

    다음순서
  6. 결과보고(30일 이내)
    • 철도역사 평가 완료 후 평가 결과 제출

    평가자 다음 국토교통부

    다음순서
  7. 평가결과 통보 (14일 이내)
    • 평가결과(시설개선서 등) 통보

    국토교통부 다음 관리운영자, 시도지사

* 평가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 관리운영자 :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시설개선절차

  1.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 통보

    국토교통부 다음 관리운영자, 평가자

    다음순서
  2.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 30일 이내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관리운영자 다음 평가자

    다음순서
  3. 시설개선계획서 검토
    • 14일 이내 시설개선 계획서 검토

    평가자 다음 관리운영자

    검토필요이전순서 다음순서
  4. 시설개선계획서 검토결과 보고
    • 시설개선계획서 검토결과 보고(변경계획 포함)

    평가자 다음 국토교통부

    다음순서
  5. 시설개선 완료 보고
    • 시설개선 완료 후 14일 이내 보고

    관리운영자 다음 평가자

    다음순서
  6. 시설개선 이행 여부 확인
    • 시설개선 이행 여부 확인

    평가자

    보완필요이전순서 다음순서
  7. 시설개선 완료결과 보고
    • 반기별로 시설개선사항 완료결과 보고

    평가자 다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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