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ㆍ도로

자동차 기술 교육

자동차 검사원 교육

자동차 검사원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목표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기술인력 직무 역량강화
  •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자동차검사기준 · 방법 등 표준화 도출, 부실 · 불법검사 예방 및 교육 만족도 제고
  • 자동차 검사제도의 투명성 제고

관련근거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기술인력의 교육)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기술인력의 교육)

교육대상

  • 대상자격: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이상,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교육과정 및 시간

신규교육
  • 검사원으로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 교육기간 : 4박5일, 35시간
정기교육
  • 신규교육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 교육기간 : 1박2일, 14시간

교육 수수료

※ 숙박비 및 식비 별도

신규교육
  • 수수료 : 194,000
정기교육
  • 수수료 : 98,500

교육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교육동(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88-7)

신청방법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