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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교통시설안전교육

교통시설(도로) 안전진단교육

도로 분야 교통시설안전진단 전문인력 양성 및 진단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53조제4항(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교육대상

  • 신규교육 : 도로분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수료 후, 최근 3년간 진단 실무 3회 미만 자
  • 기타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

교육과정 및 시간

  • 신규교육 (5일, 40시간)
    교통시설(도로) 안전진단교육 신규교육 교육종류별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일정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교육종류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일정
    일반/개론 과정소개/토론/총평 3시간 매년 4월
    교통안전법 1시간
    교통시설안전진단 기초 2시간
    교통사고 원인조사 2시간
    도시부도로 진단기초 2시간
    도로/시설 횡단구성 및 선형 2시간
    평면 및 입체교차로 2시간
    신호교차로 2시간
    도로/교통안전시설 2시간
    도시부도로 설계 2시간
    교통/운영 속도와 안전 2시간
    보행자/자전거 안전 2시간
    진단절차/실습 진단절차 및 보고서 작성 요령 2시간
    지방부도로 진단이론 실습 2시간
    도시부도로 진단이론 실습 2시간
    현장실습 및 보고서 작성 6시간
    실습결과 발표 및 피드백 4시간
  • 보수교육(2일, 16시간)
    교통시설(도로) 안전진단교육 보수교육 교육종류별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일정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교육종류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일정
    일반/개론 과정소개/토론/총평 1시간 매년 11월
    Human Factor 1시간
    Highway Safety Manual 2시간
    자율주행시대 도로진단 역할 및 기능 정립 방안 2시간
    도로/시설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매뉴얼 1시간
    교통정온화설계사례 2시간
    진단/실습 진단 도면 실습 2시간
    현장실습 및 보고서 작성 3시간
    실습결과 발표 및 피드백 2시간

    ※ 교육 일정 및 장소는 1달 전, 공고문 참조
    ※ 교육구성은 변경가능

수수료

  • 신규교육 : 500,000원
  • 보수교육 : 200,000원

신청방법

  •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연구처
  • 연락처 :054-459-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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