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설치 · 관리자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도로 등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가 지정 신고한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 교통시설설치관리자가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신고한 자
교육과정 및 시간
- 신규교육(2일,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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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설치 · 관리자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신규교육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을 자세히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통관련법규 2시간 교통사고조사분석 2시간 교통안전관리규정 2시간 교통시설유지관리 1시간 도로기하구조 및 속도관리 2시간 교통안전관리론 2시간 도로/교통안전시설 2시간 현장실습 3시간 - 보수교육(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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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설치 · 관리자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보수교육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통관련법규 2시간 도로/교통안전시설 2시간 교통안전관리규정 실무 2시간 교통사고조사분석 실무 1시간
수수료
- 신규교육 : 170,000원
- 보수교육 : 110,000원
신청방법
- 담당자 문의
- 담당 : (본사) 모빌리티정책연구처 김홍원 연구원
- 연락처 : 054-459-7902
- 이메일 : kimuw95@kotsa.or.kr
- 교육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교육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