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검사란?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시검사 명령에 의한 검사대상(「자동차관리법」제37조)
-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 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3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검사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의한 차령 연장을 하려는 경우
-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검사기준 및 방법
- 임시검사 명령에 의한 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항목 중 정비명령 사항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검사 실시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검사
-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동일(등록지역에 따라 상이)
검사결과의 판정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적합 판정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