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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에 대한 접수, 사고조사 수행으로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업무를 통한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재발방지

법적근거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업무의 위탁)

대상 및 기준

  • 항공안전법 제2조의제8호(초경량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사고
    •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조사업무 절차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 (심의·의결·공표 제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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