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에 대한 접수, 사고조사 수행으로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업무를 통한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재발방지
법적근거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업무의 위탁)
대상 및 기준
- 항공안전법 제2조의제8호(초경량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사고
-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조사업무 절차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 (심의·의결·공표 제외) 수행
- 사고 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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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소유자(법 제17조)
- 사고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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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소유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법 제18조)
- 사고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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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인터뷰, 관련 정보·자료 수집조사 (법 제19조)
- 조사단 구성·운영(법 제20조)
- 시험분석(법 제23조, 필요시)
-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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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사 정보·자료 종합 (법 제25조)
-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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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정보 검증·보완 (법 제24조)
- 최종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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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사실정보, 원인분석, 조사결과, 안전권고 (법 제25조)
- 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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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서, 필요시 재조사 (법 제5조 및 제13조)
- 최종보고서 공표·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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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관계기관에 송부 (법 제25조·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