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목적
-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현황조사
- 지자체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등 활용가능한 지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조사대상
- 모빌리티혁신법 제2조 “첨단모빌리티” 정의 및 령 제2조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범위 등 마련
구분 | 조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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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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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모빌리티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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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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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 첨단모빌리티 서비스, 수단, 기반시설에 따른 세부 조사항목 및 지표 조사
구분 | 조사지표 | 조사항목 및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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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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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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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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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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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모빌리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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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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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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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모빌리티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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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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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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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절차
- 계획수립(당해연도 1월)
- 국토부(지원센터)
- 조사대상, 범위, 항목, 일정 등 계획 수립
- 조사자료수집(당해연도 1~3월)
- 조사대상(지자체, 사업체 등)
- 지원센터에서 조사대상으로 자료수집, 협조요청
- 조사자료분석(당해연도 4~10월)
- 지원센터(자료 가공·분석, 시사점 도출)
- 조사항목별 통계 및 융합분석
- 결과검증(당해연도 11월)
- 지원센터(관련기관 사전공유)
- 민감정보 미공개 등 조사결과 최종검증
- 결과공표(익년 1월)
- 국토부(지원센터)
- 홈페이지 공표 및 보고서 배포
기대효과
- 지자체 단위 모빌리티 현황 심층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역내/지역간 모빌리티 수준 진단을 통한 모빌리티 개선계획 연계
- 모빌리티 특화도시, 첨단모빌리티 특화사업, 모빌리티 규제 혁신 등과 연계하여 지역 이동성 향상 및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