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목적
-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현황조사
- 지자체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등 활용가능한 지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조사대상
- 특별·광역시 및 시·군 대상(161개 지자체) 매년 조사 수행 *"첨단모빌리티"란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교통체계의 운행·제공·설치·운영 방식이나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 구분 | 조사대상 |
|---|---|
|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
|
| 첨단 모빌리티 수단 |
|
| 기반 시설 |
|
조사항목
- 첨단모빌리티 서비스, 수단, 기반시설에 따른 세부 조사항목 및 지표 조사
| 조사 대상 | 조사 항목 | ||||
|---|---|---|---|---|---|
| 운영현황 | 이용현황 | 기반시설 | 기술동향 | 만족도 | |
| DRT | O | O | O | O | O |
| 공유 자전거 | O | O | O | O | O |
| 공유 PM | O | O | O | O | O |
| 플랫폼택시 | O | O | O | O | O |
| 카셰어링 | O | O | O | O | O |
| MaaS | O | O | - | O | - |
| 자율주행차 | O | O | O | O | - |
| UAM | - | - | - | O | - |
- 운영·이용현황 세부조사항목 및 지표
| 조사항목 | 세부 조사항목 | 세부 지표 |
|---|---|---|
| 운영현황 | 운영 지역, 서비스 명, 서비스 기간, 사업 주체, 운영 주체, 차량시행 근거, 예약 시스템, 종사자 수, 근무 형태, 운영 요일, 운영 시간, 기본 요금, 추가 요금 | 전체 운영 대수, 인구 1만명당 운영 대수 |
| 이용현황 | 이용 인원, 이용 시간, 이용 횟수, 이용 거리, 이용 금액, 대기 시간 | 이용 횟수, 이용 인원 수, 인구 1만명당 이용 횟수, 이용인원 당 이용횟수, 이용횟수 당 운행거리, 이용횟수 당 운행시간 |
- 만족도 조사 세부조사항목
| 만족도 조사 | 세부 조사항목 | |
|---|---|---|
| 첨단모빌리티 인지도 |
|
|
|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이용실태 |
|
| 만족도 |
|
|
| 이용변화 |
|
|
| 사회적·환경적· 경제적 영향 기여도 |
|
|
| 첨단모빌리티 전환 의향 |
|
|
| 서비스 수요 |
|
|
조사절차
- 계획수립(당해연도 1월)
- 국토부(지원센터)
- 조사대상, 범위, 항목, 일정 등 계획 수립
- 조사자료수집(당해연도 1~3월)
- 조사대상(지자체, 사업체 등)
- 지원센터에서 조사대상으로 자료수집, 협조요청
- 조사자료분석(당해연도 4~10월)
- 지원센터(자료 가공·분석, 시사점 도출)
- 조사항목별 통계 및 융합분석
- 결과검증(당해연도 11월)
- 지원센터(관련기관 사전공유)
- 민감정보 미공개 등 조사결과 최종검증
- 결과공표(익년 1월)
- 국토부(지원센터)
- 홈페이지 공표 및 보고서 배포
기대효과
- 지자체 단위 모빌리티 현황 심층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역내/지역간 모빌리티 수준 진단을 통한 모빌리티 개선계획 연계
- 모빌리티 특화도시, 첨단모빌리티 특화사업, 모빌리티 규제 혁신 등과 연계하여 지역 이동성 향상 및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