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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이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우수사업자로 지정하여, 운수업체의 선의의 경쟁 및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35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대상 및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운수회사 중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운수회사

최근 3년간
교통안전도평가지수 1 미만

동종 운송사업자 중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상위 5% 이내

최근 3년간 중대한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키지 않은 운수회사
  • 차량 보유대수가 300대 미만 : 1건 이상
  • 차량 보유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 : 2건 이상
  • 차량 보유대수가 600대 이상 : 3건 이상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 여객
    • 중대한 교통사고 : 사망자 2명이상, 사망자1명과 중상자3명이상, 중상자 6명이상
    •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경우
      가.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 화물
    • 중대한 교통사고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1명 이상 중상이상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나.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
      다. 화물자동차의 전복 또는 추락(운수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
    •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화물자동차의 대수)×10)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절차

  • 운수업체 추천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소관 운수업체 중 교통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업체를 각 지자체에서 추천

    다음순서
  • 실태조사 및 평가

    지자체 추천 업체 대상 교통안전실태조사,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선정

    다음순서
  • 우수사업자 지정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2022년도 업종별 지정현황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정현황 총괄표를 구분별 계, 버스, 전세, 택시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시내외농어촌전세 택시 화물
지정 사업자수 16 2 6 5 - 3

2022년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업종, 업체명, 지역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업종 업체명 지역
농어촌·마을 충정운수㈜ 서울
농어촌·마을 ㈜양정운수 서울
전세 (유)하늘관광 전북
화물 창원통운㈜ 경남
시내·외 성원여객㈜ 부산
농어촌·마을 홍제교통㈜ 서울
농어촌·마을 영운운수㈜ 서울
전세 뉴드림투어㈜<파주> 경기
전세 ㈜굿프랜드 강원
농어촌·마을 ㈜인수운수 서울
전세 ㈜부산동백관광 부산
전세 ㈜나드리투어 충북
시내·외 ㈜공항리무진 서울
화물 ㈜글로벌살수 충북
마을 삼경여객㈜ 부산
화물 지에스엠비즈㈜전주영업소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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