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교통안전점검이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교통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전문가를 파견하여 도로환경, 보행경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점검대상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한 교통사고(3주 이상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 단지 내 도로의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실태 점검이 필요한 아파트
신청방법
- 단지 내 도로 실태점검 업무는 시 군 구 업무로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해당 시 · 군 · 구에 문의
- 시 · 군 · 구에서 공단에 업무 위탁 시 공단에서 점검 실시
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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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 점검 1개월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아파트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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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조사
관리사무소, 입주자 등 담당자 면담을 통해 아파트 교통사고 현황, 교통안전 위험지점/구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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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공단, 관리사무소, 입주자 등 합동으로 보행동선조사, 사고위험 요인 조사, 도로 및 설치 적절성/추가설치 필요성 등 현장조사
점검항목
점검결과
의견청취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실태점검 후 점검결과에 대해 미리 단지 내 도로 설치 · 관리자의 의견 청취
개선안 제시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한 개선안 제시
문의
- 담당 : (본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연구처 윤공현 연구위원
- 연락처 : 054-459-7257, uta@kotsa.or.kr
- 주소 :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연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