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21(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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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시행보수사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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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결과 등록
(다음달 10일 까지)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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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관리시스템 접속다음순서
https://www.kotsa.or.kr/mpis -
자체점검 클릭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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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결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