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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기계식주차장 검사

자체점검이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치 운행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법적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21(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

절차


  • 자체점검 시행

    보수사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다음순서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결과 등록
    (다음달 10일 까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신청방법

  • 기계식주차장 관리시스템 접속
    https://www.kotsa.or.kr/mpis
    다음순서
  • 자체점검 클릭
    다음순서
  • 자체점검 결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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