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규모(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 되어,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관리 시작 전에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등)
교육종류
종류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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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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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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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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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관리시스템 접속다음순서
https://www.kotsa.or.kr/mpis -
관리인교육 메뉴 클릭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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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교육 신청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