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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기계식주차장 검사

안전관리교육이란?

일정규모(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 되어,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관리 시작 전에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등)

교육종류

안전관리 교육 종류별 대상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 대상
신규교육
  • 기계식주차장이 20대 미만 설치된 건물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후 3년에 1번

신청방법

  • 기계식주차장 관리시스템 접속
    https://www.kotsa.or.kr/mpis
    다음순서
  • 관리인교육 메뉴 클릭
    다음순서
  • 안전관리교육 신청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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