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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기계식주차장 검사

보수원안전교육이란?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소속보수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법적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14(보수원 안전교육)

교육종류

기계식주차장 검사 교육 종류별 대상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 대상
신규 채용 보수원
  • 채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소속 보수원
  • 최초 교육 이후 2년에 1번

신청방법

  • 기계식주차장 관리시스템 접속
    https://www.kotsa.or.kr/mpis
    다음순서
  • 보수원안전교육 메뉴 클릭
    다음순서
  • 보수원안전교육 신청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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