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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기기정도검사

검사기준 및 방법

기계 · 기구의 정밀도검사
  • 검사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 구조·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정밀도에 대하여 적합여부 확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적합여부 확인
  • 검사 세부기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1]
  • 검사방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의1]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최초 판매하기 이전에 구조·성능의 적합성 확인
  • 검사 세부기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 검사방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검사 관련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
    다음순서
  • 접수/검토
    다음순서
  • 결과회신
    다음순서
  • 이의제기 처리결과 만족도 확인
이의신청
  • 전화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특수검사처 054-440-3063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신청
    • 검사원 방문 시 검사 관련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 [민원·신고 > 일반민원 > 상담문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 신청
결과회신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결과회신
  • 이의신청에 대한 불편사항은 만족도 조사에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