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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자동차검사 소개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검사종류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 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 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 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19,800(구급차)
이륜차 검사 배출가스 15,000
실측확인 35,200
표기 차대번호 18,500
원동기형식 17,500
운행차소음확인 11,000
경사각도 측정 32,500

수수료 감면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대상자 및 감면률
대상자 및 감면률를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 공단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1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3자녀가족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하며,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표 명의자를 소유자로 한다.
  • 담당부서 :검사운영처
  • 연락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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