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절차
- 연간 정기검사
계획 수립 -
- 다음 연도 연간 정기검사계획을 11월말까지 수립·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토교통부)
- 적합성 입증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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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항목별 적합성 입증자료 요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대상기관)
- 정기검사 계획의
수립 및 통보 -
- 정기검사 시행 7일 전까지 수립·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 → 대상기관)
-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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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항목별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 (대상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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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 입증자료들의 서류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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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여부 및 실효성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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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보고서 제출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토교통부)
- 시정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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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결과 통보 (국토교통부 → 대상기관)
-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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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조치계획서 제출 및 완료보고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결과분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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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검사결과 분석 및 보고
-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토교통부)
- 매년 검사결과 분석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