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검사 절차
- 승인신청 전
사전협의 -
- 신청 예정일 최소 20일전 운영기관과 협의 (신청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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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개시 예정일 90일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 2 서식 (신청기관 ↔ 국토교통부)
- 검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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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구비서류 검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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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신청서 구비서류 검토 보완 (한국교통안전공단 → 신청기관)
- 승인검사 계획
수립 및 통보 -
-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 → 신청기관)
-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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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서류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 보완요청서 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 → 신청기관)
- 조치결과서 제출 (신청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조치결과 적합여부 확인 및 재 검사
-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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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 확인 현장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 보완요청서 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 → 신청기관)
- 조치결과서 제출 (신청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조치결과 적합여부 확인 및 재 검사
- 승인검사
결과 보고 -
- 승인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토교통부)
- 승인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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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증명서 발급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국토교통부 → 신청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