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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교통안전교육

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규/보수)

운수회사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증진 등을 위해 지정된 교통안전담당자들의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회사에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된 자 (※ 관할 관청에 지정신고한 자)

  • 신규교육 :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교육과정 및 시간

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구분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수수료를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수수료
신규교육
  • 교통관련 법규
  • 교통안전관리규정
  • 교통안전관리론
  • 운수회사 안전관리
  • 운전자관리
  • 교통사고 조사분석
  • 자동차관리
  • 운행관리
16시간 94,000
보수교육
  • 교통관련 법규
  • 교통안전관리 실무
  • 교통사고 처리요령
  • 운송서비스
8시간 70,000

교육장소

  • 온라인교육 및 현장교육 병행

    ※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교육계획에 공지 예정

신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TS배움터)를 통한 온라인 예약
  • 담당부서 :교통안전교육처
  • 연락처 :054-459-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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