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규/보수)
운수회사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증진 등을 위해 지정된 교통안전담당자들의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회사에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된 자 (※ 관할 관청에 지정신고한 자)
- 신규교육 :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교육과정 및 시간
구 분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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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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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 94,000원 |
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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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 70,000원 |
교육장소
- 온라인교육 및 현장교육 병행
※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교육계획에 공지 예정
신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TS배움터)를 통한 온라인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