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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교통안전교육

지자체 공무원 교육(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자동차관리 및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계법령 및 실무교육을 시행하여 직무수행능력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법적근거

  • 건설교통부 차량 33150-633(’92.12.8)
  •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1072(‘07.4.11)

교육대상

  • 자동차관리 : 지방자치단체 및 자동차관리담당 공무원 등
  • 교통안전 :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관리청 교통안전담당 공무원 등

교육과정 및 시간

  • 관계법령, 담당 업무 관련 실무 교육 등 (각 35시간)

수수료

  • 400,000원 (숙식비 포함)

교육장소

  • 국토교통부에서 교육계획 별도 통보

신청방법

  •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등에 교육계획 통보 및 접수
  • 담당부서 :교통안전교육처
  • 연락처 :054-459-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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