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교육(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자동차관리 및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계법령 및 실무교육을 시행하여 직무수행능력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법적근거
- 건설교통부 차량 33150-633(’92.12.8)
-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1072(‘07.4.11)
교육대상
- 자동차관리 : 지방자치단체 및 자동차관리담당 공무원 등
- 교통안전 :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관리청 교통안전담당 공무원 등
교육과정 및 시간
- 관계법령, 담당 업무 관련 실무 교육 등 (각 35시간)
수수료
- 400,000원 (숙식비 포함)
교육장소
- 국토교통부에서 교육계획 별도 통보
신청방법
-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등에 교육계획 통보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