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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사업용 운송자격 취득절차

사업용 여객(버스ㆍ택시) 운송자격 취득절차

  1. 버스·택시 자격시험
    1. 온라인신청
    합격 합격
  2. 자격증발급
    1. 현장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방문하여 발급 신청
    2. 온라인신청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인터넷발급 바로가기(클릭)

    • 사진등록·변경 방법
      • 사진 1매 지참하여 지역본부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1577-0990 문의)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는 여객업종 “취업 전까지 적합”

※ 자세한 사항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클릭)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