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사고·잠재위험 신고 및 안전·보건제안(이하“신고(제안)”라 한다)
- 신고(제안)는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공단 종사자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목적
-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근로자(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포함)가 직접 제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아차사고* 및 잠재위험을 발굴 및 개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적·물적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
- * 아차사고란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 또는 발생했으나 피해가 없었던 상황으로 재발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 등
신고(제안) 대상
- 공단의 시설물·기계·기구 등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 공단의 안전·보건·재난과 관련하여 물리적인 것에서부터 작업 방식, 관행, 제도 등의 위험성
신고(제안) 주체: 임직원을 포함한 누구나
신고(제안)로 볼 수 없는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그 내용이 제도·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
- 단순히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공단의 사무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
- 기타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
신고(제안) 방법
- 온라인: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공단 안전보건실(ms@kotsa.or.kr) 제출 또는 Safety Call(☎ 054-459-7112)을 통해 신고
- 오프라인: 현장 내 비치된 양식을 활용하여 안전보건 신고함에 넣거나 현장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제출
신고(제안) 처리 절차
- 1 유해·위험요인 신고 〉 2 접수 및 관련 부서 통보 〉 3 현장확인 및 조치 〉 4 조치결과 회신
- ① 유해·위험요인신고(고객/공단 종사자): 신고(제안) 내용에 대한 회신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② 접수 및 관련 부서 통보: 관련 부서에서 신고(제안) 내용을 알리고 안전보건 조치를 요청합니다.
- ③ 현장 확인 및 조치: 안전보건실과 관련 부서에서는 신고(제안)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조치 합니다.
- ④ 조치 결과 회신: 안전보건실에서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