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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ㆍ정보

공지사항

2026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 등록일 :2026-02-26
  • 작성자 :이수연
  • 조회수 :35303
2026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및 활동 기간
  ㅇ 모집 : 2026년 2월 27일 ~ 상시모집(월 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이후 활동 시작
    * 단, 최초 모집에 한하여 주1회 선발(1차 3.16, 2차 3.23)
  ㅇ 활동 : 2026.3월 ~ 2026.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포상금 지급중단 또는 사업 조기종료 가능)
    * 선발관련은 지역본부 문의
 

 2.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ㅇ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500명
    -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로그인 상태로 신고한 건수만 실적 집계됨)

    - 안전신문고 회원가입시 ‘공익제보단’ 선택 또는 (기회원의 경우) 회원정보 수정시 ‘공익제보단 유무’ 체크

    * 공익제보단 지원정보(성명, 연락처)와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정보(성명, 연락처)는 일치해야 함

    - 안전신문고에 공익제보단으로 가입(공익제보단 유무 체크)한 이후 실적부터 집계 가능

    * 첨부파일 참고 : '안전신문고 앱 이용가이드', '공익제보단 FAQ'

    - 2개월 연속 활동이 없거나, 「공익제보단 배제 기준」에 포함될 경우, 공익제보단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ㅇ 지원방법 :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ㅇ 선발기준 : 지원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지원링크 :  https://naver.me/56XpJ2cA 또는 QR코드

          


 4. 활동내용
  ㅇ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공익제보 활동 수행

    - 안전신문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회원가입 후 로그인 상태로 신고

    - 안전신문고 앱 상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고 권장(사진, 동영상 위변조로 인한 검토 최소화)

    - 공익제보단임을 알 수 있도록 신고내용에 공익제보단임을 표기

  ㅇ 법규위반 대상항목

    - 도로교통법 : 신호위반(제5조), 중앙선침범(제13조3항),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인도주행(제13조1항),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 자동차관리법 : 소음기 불법튜닝(제34조)
    * 법규위반 항목은 사업 진행 중 변경될 수 있음

 
 5. 포상금 안내
  ㅇ 월별 포상금

    - 포상금액 : 신고실적 건당 5천원

    - 지급한도 : 매월 최대 20건

    * 예산 소진 시 포상금 지급 중단 또는 사업 조기 종료 가능

    - 지급시기 : 안전신문고 시스템으로 매월 실적 조회 후 익월 지급(위반일 기준 3개월 내 실적만 인정)

    - 지급계좌 : 공익제보단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타인 명의 불가)

  ㅇ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로 경고 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를 이용한 신고에 한함)

    - 지급시기 : 1차(3~6월 실적) : 10월중 / 2차(7~9월 실적) : 12월중 / 3차(10~12월 실적) : 27년 4월중

 

 6. 신고실적 인정 안내

  ㅇ 실적 인정기한 : 법규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의 신고건(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예시1) 위반일이 26.3.3.(화)인 경우, 26.3.5.(목)까지 신고건만 인정

      (예시2) 위반일이 26.3.6.(금)인 경우, 26.3.9.(월)까지 신고건만 인정

  ㅇ 실적 인정기준

    - 관련 법 조항이 답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과태료 또는 경고 이상 처분일 경우 포상금 지급

    - 시스템 오류 등으로 신고내용이 안전신문고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singo20@kotsa.or.kr) 제출 또는 별도 제출방식 안내 예정  

 


  < 공익제보단 활동 배제 기준 안내 >
①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② 공익 신고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③ 민원 과정에서 경찰,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반말·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④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⑤ 포상금 중복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⑥ 타인이 제보한 동일한 영상(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 신고대상이 다른 동일한 영상(사진)도 타인이 제보한 동일한 영상(사진)으로 간주
⑦ 위 경우와 더불어 경찰, 공단 담당자가 공익제보단 활동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법규위반 영상을 사고 파는 행위, 영상을 조작하는 행위, 기타 반복적 민원 제기 등

※ (배제방침) 경찰 등에서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청한 경우, 공익제보단 명단 배제

※ 상기 기재사항은 경찰청과 협의된 내용이며, 공익제보단 활동 중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익제보단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배제인원 차년도 가입 불가)



   < 기타 안내 >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대외협력실(게시판 관리)
  • 연락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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