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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법적근거

  • 철도안전법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 철도안전법 제17조(운전면허시험)
  • 철도안전법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철도안전법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 철도안전법 제21조(운전업무실무수습)
  • 철도안전법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 철도안전법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 철도안전법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 철도안전법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 철도안전법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위탁근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업무의 위탁)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7. 7. 24., 2018. 12. 11., 2019. 6. 4.>
    •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 3. 법 제18조 제1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과 법 제18조 제2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 4. 법 제19조 제3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 제6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 5. 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반납의 수령 및 보관
    • 6. 법 제20조 제6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발급 · 갱신 · 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 · 관리
    • 6의2. 법 제21조의8 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실시

자격 종류

철도조종사 관련 자격증 종류를 구분별 면허/자격종류,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면허/자격 종류 내용
철도교통 자격증명 철도 관제자격증명 철도차량에 관한 관제업무(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에 관한 관제업무를 포함한다.)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에 관한 관제업무
철도차량 운전면허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디젤차량운전면허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철도장비운전면허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철도시설의검측장비, 철도·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 복구장비, 전용철도에서 시속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사고복구용기중기를 운전할수있는면허
노면전차 운전면허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

  •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교통 관제자격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교통 관제자격 최종합격자의 면허/자격증 발급 및 면허/자격취득자 사후관리
  •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교통 관제자격 시험 시행 관리
  • 시행일
    • 철도차량 운전면허 : 2006년 7월 1일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2017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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