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철도안전법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 철도안전법 제17조(운전면허시험)
- 철도안전법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철도안전법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 철도안전법 제21조(운전업무실무수습)
- 철도안전법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 철도안전법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 철도안전법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 철도안전법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 철도안전법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위탁근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업무의 위탁)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7. 7. 24., 2018. 12. 11., 2019. 6. 4.>-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 3. 법 제18조 제1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과 법 제18조 제2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 4. 법 제19조 제3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 제6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 5. 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반납의 수령 및 보관
- 6. 법 제20조 제6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발급 · 갱신 · 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 · 관리
- 6의2. 법 제21조의8 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실시
자격 종류
구분 | 면허/자격 종류 | 내용 |
---|---|---|
철도교통 자격증명 | 철도 관제자격증명 | 철도차량에 관한 관제업무(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에 관한 관제업무를 포함한다.) |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에 관한 관제업무 | |
철도차량 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
디젤차량운전면허 |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철도시설의검측장비, 철도·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 복구장비, 전용철도에서 시속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사고복구용기중기를 운전할수있는면허 | |
노면전차 운전면허 |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
-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교통 관제자격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교통 관제자격 최종합격자의 면허/자격증 발급 및 면허/자격취득자 사후관리
-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교통 관제자격 시험 시행 관리
- 시행일
- 철도차량 운전면허 : 2006년 7월 1일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2017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