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방법
신규검사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상세보기요인 | 검사명 | 측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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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운동요인 | 속도예측검사 | 이동물체의 속도추정능력, 심리적 초조도 |
정지거리예측검사 |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통제능력 | |
주의력검사 | (주의전환)기본적인 인식능력 및 변화하는 자극에 대한 인지능력 | |
(반응조절)갑작스럽게 주의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필요한 주의 유연성 측정 | ||
(변화탐지능력)복잡한 교통상황에서 순간적인 변화를 탐지하는 능력 측정 | ||
지적능력요인 | 인지능력검사 | 인지적 유창성, 문제 해결력 |
지각성향검사 | 시지각성향 (장의존성 또는 장독립성) | |
적응능력요인 | 운전적응력검사 | 개인특유의사고 및 행동 특성 (타당성, 현실판단력, 행동안정성, 정서안정성, 정신적민첩성, 생활스트레스) |
시뮬레이터형 특별검사
특별검사 상세보기요인 | 검사명 | 측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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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행동요인 | 운전행동검사 | 고속도로, 국도, 도시부에서 개인의 운전성향 파악(준수성, 안정성, 적응성 판단) |
상황인식요인 | 상황지각검사 | 운전상황에서 필요정보 인식능력 |
위험판단검사Ⅰ | 일반상황에서 위함상황인식능력 | |
위험판단검사Ⅱ | 복잡 조건에서 위험상황 인식 능력 | |
적응능력요인 | 운전적응력검사 | 개인특유의 사고 및 행동특성 (타당성, 현실판단력, 행동안정성, 정서안정성, 정신적민첩성, 생활스트레스, 운전안정성) |
시력요인 | 동체시력검사 | 동체시력 및 정지시력 |
야간시력검사 | 야간시력 및 암적응능력 |
자격유지검사
자격유지검사 상세보기요인 | 검사명 | 측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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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능력 | 시야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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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운동 협응력 | 신호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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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 간섭저항 | 화살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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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판단력 | 도로찾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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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기억력 | 표지판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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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 주의지속및 추적 | 추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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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능 | 복합기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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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정
- 법적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7호 제6조(검사의 판정기준)
- 신규검사는 각 검사항목에서 취득한 점수를 요인 별로 합산하여 모든 요인이 5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합니다.
- 특별검사는 적합 · 부적합의 구분이 없으며, 수검 후 교정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로 인정합니다.
- 자격유지검사는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7개의 검사에서 5등급을 1개 이하로 받은 경우 적합으로 판정합니다.
- 야간시력검사 및 동체시력검사는 점수에 의해 판정하지 않고, 시력 이상유무 및 결함사항에 대해 판정합니다.
- 시력이상 운전자에 대하여 사업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완치 시까지 승무를 중지시켜야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결과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승무시킬 수 있습니다
교정교육
검사자 교정교육 (공단)
- 대상 : 신규검사·자격유지검사 부적합자 및 특별검사자
- 교육내용 : 검사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개별 교정교육
운송사업자 교정교육
- 대상 : 회사내 운수종사자 전원
- 교육내용 : 검사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개별 교정교육
- 교정교육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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