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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내압용기 재검사

내압용기 재검사란?

자동차 연료용으로 장착된 내압용기의 동일성 확인, 설치상태·손상여부 및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4조 및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구조·장치의 변경을 마친 후 또는 제35조의7 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장착 검사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압용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검사구분

내압용기 재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자동차 사고 및 화재, 소유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검사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내압용기 정기검사
  • 정기검사 주기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날 또는 튜닝검사를 받은날 등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4년 주기, 기타 자동차는 3년 주기로 진행합니다. 단, 사업용 승합차 경우 2년 연장가능 하여 11년 차령 만기입니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날 또는 튜닝검사를 받은날 등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4년 주기, 기타 자동차는 3년 주기로 진행합니다. 단, 사업용 승합차 경우 2년 연장가능 하여 11년 차령 만기입니다.

    ※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날 또는 튜닝검사를 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4년,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합니다.

  • 정기검사 연장
    • 교통사고 등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월(31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①운행정지명령,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자동차의 압수 등 행정처분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②휴업 신고한 경우
      • ③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④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정비 중인 경우
      • ⑤내압용기 등 자동차 부품의 공급 지연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⑥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내압용기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압용기 수시검사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수시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①내압용기 손상의 발생
    • ②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
    • ③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 ④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내압용기를 교체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자동차의 전복(顚覆), 화재, 추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자동차의 전복 또는 추락사고로 가스 누출이 발생할 경우
        •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내압용기 등을 탈착하였다가 다시 장착하는 경우
        • 내압용기가 장착된 부분으로부터 1m 이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또는 보험사 등이 요청하는 경우

          ※ 장착된 모든 용기에 대해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산정함.

벌칙

내압용기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수수료

  • 내압용기의 정기검사 및 재검사(불합격) 수수료
    구분(개수)별 정기검사 수수료(원), 재검사 수수료(원)(용기, 기타 연료장치)항목별 자세하게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개수) 정기검사 수수료(원) 재검사 수수료(원)
    용기 기타 연료장치
    1 87,000 22,000 22,000
    2 188,000 44,000
    3 274,000 66,000
    4 360,000 88,000
    5 449,000 110,000
    6 539,000 132,000
    7 628,000 154,000
    8 717,000 176,000
    9 806,000 198,000

    ※ 내용적 200L 이상의 용기는 용기수를 2개로 환산하여 적용함
    ※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 내압용기의 수시검사 수수료
    검사 신청조건별 정기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용기, 기타 연료장치), 비고 항목별 자세하게 안내하는 표입니다.
    검사 신청조건 정기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비고
    용기 기타 연료장치
    기존의 용기인 경우 개수×해당 수수료
    용기(밸브포함)를 교체한 경우
    용기밸브 또는 PRD 교체한 경우
    용기외기타 연료장치 22,000

    ※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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