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09. 01.(화) 즉시보도
배포일시 : 2026. 09. 01.(화) / 1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드론관리처
담당자 :
김 경 진 처장 ☎(054)459-7930
유 민 혁 연구원 ☎(054)459-7947
TS“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9월 17일부터 처벌 강화”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강화 -
- 서울역 전광판에 약 20일간 홍보영상 송출…“비행 가능지역 확인 필수”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알리고,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 확산을 위해 8월 29일(토)부터 9월 17일(목)까지 약 20일간 서울역사 내 전광판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1일(화) 밝혔다.
ㅇ 9월 17일부터 시행되는「항공안전법」개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법 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TS는 법령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불법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사 내 전광판을 통해 처벌 강화 내용과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한 홍보영상을 약 20일간 송출한다.
ㅇ 홍보영상에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요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승인 제도 내용도 담겼다. 특히 드론 이용자는 비행 전 비행 가능지역 및 비행승인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은 후 비행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 TS는 이번 서울역 홍보를 통해 드론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비행을 예방하여 안전한 드론 이용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TS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및 공항공사 등 다양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드론 불법비행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TS 정용식 이사장은 “9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드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드론을 비행하기 전 반드시 비행 가능구역과 비행승인 필요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비행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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