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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4. 8. 21(수) / 총 2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자동차정보처
담 당 자 : 
최 대 진 처장 ☎(054)459-7502
이 돈 영 과장 ☎(054)459-7501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침수 정보 무료 조회!
- 침수차 불법 유통 피해 예방 위한 침수 정보 조회 서비스 -
- 자동차정비업자 침수 정비 이력‧전손 및 분손처리 등 5가지 정보 제공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이하 TS)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은 침수 중고차 불법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침수 정보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ㅇ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중고차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침수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 자동차365 : car365.go.kr 또는 자동차365 앱

 

 ㅇ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침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시세에 비해 과도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 특히, 이 서비스는 침수 정보 5종을 제공하여 중고차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제공되는 침수 정보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 및 분손처리 정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 등 총 5가지다.

 

 ㅇ 침수 정보 제공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 처리를 의무화하여 침수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시켰다.

 

 ㅇ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라 폐차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4.8.14.부터 300만원→1,000만원 이하로 강화

 

□ TS 권용복 이사장은 “중고차의 침수 정보 확인은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주는 필수 서비스”라면서

 ㅇ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TS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김기욱 과장(☎054-459-7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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