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4. 6. 7(금) / 총 4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드론관리처
담 당 자 :
이 재 용 처장 ☎(054)459-7930
유 민 혁 연구원 ☎(054)459-7955
드론 날릴 때 꿀팁 3가지! TS가 알려드려요
① 최대이륙중량 250g을 초과한다면 ☞ 온라인교육부터
② 최대이륙중량 2㎏를 초과한다면 ☞ 기체신고부터
③ 비행이 가능한 곳인지 궁금하다면 ☞ 드론원스톱에서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이하 TS)은 “국내 드론(무인비행장치) 비행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교육 신청부터 기체신고 방법, 비행 시 주의사항 등 드론을 날릴 때 알면 좋은 꿀팁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ㅇ TS에 따르면 국내 등록 드론대수는 2017년 4,003대에서 2023년 5만 2,387대로 13배 이상 증가했고, 1~3종 드론조종자격 취득자수*도 2017년 5,949명에서 2023년 말기준 12만 7,813명으로 21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드론조종자격 취득자 이외 2021년부터 시행된 4종(최대이륙중량 250g초과 2㎏이하)드론 온라인교육 이수자는 ‘23년 말 기준 약 44만명에 달함
□ 이에 따라 드론 비행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①>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A씨가 아이와 함께 장난감 드론을 주택가 인근 공원에서 비행하다 적발
☞ 수도권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과태료 150만원)
<사례②>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진작가 B씨가 새로 구매한 촬영용 드론의 성능을 테 스트 해보려고 잠깐 비행하다 적발
☞ 비행제한공역은 아니지만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과태료 200만원)
<사례③> 한라산국립공원에 방문한 C씨가 SNS에서 올릴 멋진 사진 하나 남기려 드론으로 국립공원 위를 비행하다 적발
☞ 비행제한공역은 아니지만 국립공원측 허가없이 비행(과태료 60만원)
□ 취미·레저용이나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가벼운 드론을 비행하더라도 다음 3가지는 꼭 확인해야 한다.
ㅇ ①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한다면 TS에서 제공하는 4종 온라인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 TS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홈페이지 : edu.kotsa.or.kr
ㅇ ②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한다면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서 기체신고를 해야 한다.
* 드론원스톱 홈페이지 : drone.onestop.go.kr (민원신청-기체신고)
ㅇ ③ 비행이 가능한 곳인지 궁금하다면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검색하여 비행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 드론원스톱 홈페이지 : drone.onestop.go.kr (비행계획/비행가능지역 검색)
□ TS는 드론원스톱(drone.onestop.go.kr)을 통한 기체 신고업무와 함께 TS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edu.kotsa.or.kr)를 통한 4종 온라인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ㅇ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는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비사업용(비영리목적)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2㎏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며 사업용(영리목적)의 경우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 최대이륙중량(MTOW ; Maximum Take-off Weight)이란 이륙 가능한 최대중량으로, 기체 자체무게에 배터리 등 탑재물의 중량이 모두 포함된 중량을 의미
ㅇ 드론을 구매하고 기체신고까지 완료했다면, 기체무게에 따라 드론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의 경우 별도의 조종자격이 요구되지 않지만, 250g을 초과하면 무게별로 4종부터 1종까지 별도의 교육이수 또는 자격교육이 요구된다.
< 드론 무게별 차등 적용 >
4종(최대이륙중량 250g초과 2kg이하) : 온라인교육 이수
3종(최대이륙중량 2kg초과 7kg이하) : 6시간 비행교육 + 필기(학과)시험
2종(최대이륙중량 7kg초과 25kg이하) : 10시간 비행교육 + 필기(학과)시험 + (약식)실기시험
1종(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150kg이하) : 20시간 비행교육 + 필기(학과)시험 + 실기시험
ㅇ 4종(최대이륙중량 250g초과 2㎏이하) 드론의 경우 TS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edu.kotsa.or.kr)를 통해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ㅇ 또한,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지정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사설교육기관을 통해 조종교육을 받고 시험을 응시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조종자격까지 취득했다면 이제 드론을 날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이 드론 비행이 가능한 구역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ㅇ 서울시내, 휴전선부근 및 원전주변 등 비행금지구역과 공항관제권(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 등 비행제한구역은 드론원스톱(drone.onestop.go.kr)을 통해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드론을 띄울 수 없는점에 유의해야한다.
ㅇ 이를 모르고 드론을 날려서 적발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정부는 이와같은 안전장치 외에도, 국민의 드론이용 활성화를 위해 비행수요가 많은 서울 등 대도시지역에 드론공원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ㅇ 특히, 주간에 150m 고도이하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용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비행공역(UA)이 전국에 43개 구역에 지정되어 있으며, 드론비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일상 속 드론 운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드론정보포털(https://droneportal.or.kr/subList/22000000186)
□ TS 권용복 이사장은 “일상속에서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국민 모두가 비행 전 드론원스톱(drone.onestop.go.kr)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ㅇ “TS는 앞으로도 계속 체계적인 드론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김기욱 과장(☎054-459-7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